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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해위직구 금지법안 분석(안통법)

인생의피톤치드 2016. 5. 20. 13:03

기존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 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 및  통신판매의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몰, 사이트라고 보면 간단하다.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 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구매대행은 당연히 안되고, 배송대행 역시 배대지가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기에, 앞으로는 배송대행을 안해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매한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지 여부인데, 입법예고가 등록되면 질의를 넣어봐야겠다.


▶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콘택트렌즈 직구금지 법안은 아무 이견 없이 통과 되었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신경림 의원, 김명연 의원, 이목희 의원,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데 묶어 통과시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이며, 해당 내용의 발의자는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다.


다른 국회의원은 다른 내용의 발의자 이므로 해당내용과 깊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찾아보니 18대 때 자유선진당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19대를 거쳐 20대까지 당선된 무려 (예)3선 의원 되신다..


'2015.06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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