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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 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 및 통신판매의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Miscellaneous
2016. 5. 20.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