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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콘택트렌즈 해외직국 금지법안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지난 글 참고 2016/05/20 - [Miscellaneous] - 콘택트렌즈 해위직구 금지법안 분석(안통법)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사실은..]소비자 안경·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제한 안해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531114028554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사용분에 한 해서는 직구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안경·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 하는 것을 제한하고 ..
기존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 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 및 통신판매의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