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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경,콘택트렌즈 직구금지(제한) 안해?

인생의피톤치드 2016. 6. 1. 11:39


지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콘택트렌즈 해외직국 금지법안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지난 글 참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사실은..]소비자 안경·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제한 안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531114028554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사용분에 한 해서는 직구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안경·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안경·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 등이 해외 사이트 구매대행 방식의 판매로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이 그렇다면 아래 공지는 무엇인가?







실제 관세청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자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왔었다.

공식입장을 내놓을 때는 최소한의 정보를 담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올리는 것이 기본이다.

해당 글이 법안통과에 따라 갑작스럽게 많은 질문이 올라와서 급하게 답변을 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도리라 생각한다.


정말로 국민의 안건강을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개인사용분도 막아야 하는 것이 맞다.

직구하여 판매하는 것 만을 막는 행위는 국내 콘택트렌즈 유통회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것 외엔 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보도자료 내용대로라면 해외구매를 통한 판매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안경사나 안경점의 이익은 더 줄어들 것이다. (안경점의 콘택트렌즈 마진이 직구라는 수고를 하면서 까지 판매할 정도로 박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확한 해당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이 제정될 때 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금지 안한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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